‘등록’해야 ‘관세사’ 명칭 사용할 수 있다

2014-01-06     안혜성 기자


1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관세사업계 반색


미등록 관세사와 관세법인 등이 관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세사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세사업계에서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등록을 관세사가 통관업을 개시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와 실무수습 미이행자,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 관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와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등록 관세사에게 부과되는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이 미등록 관세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통관업을 수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나 미비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청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설치하도록 해 회원 및 직무보자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ㆍ외 무역환경 및 법규를 적기에 숙지할 수 있어 관세사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식을 관세사업계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의 관세사 업무영역 침해를 방어할 수단이 마련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기고 있다.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등록 관세사 채용과 업무유치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소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타 직역으로부터 관세사의 업역도 수호하게 됐다”며 “관세사의 직무가치 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