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요구는 시대착오”
소송대리권 입법화 ‘추진’…대한변협, 성명서 통해 ‘반박’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허용 요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법무사들이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한 해에 2,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부터 시작해 소생소송대리 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 재단 등의 무료 소송구조 제도 및 마을 변호사까지 생겨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언급에 대해 변협은 현재 10년 전보다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상당 수준 하락한 것을 들며 “한 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에 비해 서면 작성 건별로 수수료를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사들의 비용이 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변협은 앞서 말한 무료소송구조제도 등 각종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법무사가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고 법무사의 수수료는 싸다’는 선입견을 바꾸고 유사 직역 정리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해 그 우수성을 확인받은 변호사가 있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소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법무사협회의 지난 수년간의 계속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요구와 이를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는 변호사협회. 이 치열한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