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내년 상반기 '예비시험' 입법 추진

2013-12-05     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14년 상반기에 예비시험 도입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와 토론을 지켜본 박영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로스쿨제도 도입 시 논의가 유보되었던 예비시험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올해 논의하기 위해 1,2차 공청회에 이어 세 번째 공청회를 갖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은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사법시험폐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2014년 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차원의 논의를 상반기 중 반드시 시작해야 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초 올해 개정안을 제출 예정이었으나 1, 2, 3차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 개정안 제출시기를 내년 초로 늦췄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반종욱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박찬익 심의관은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로스쿨제도는 국민과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비시험 도입으로 인한 득실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종욱 검사는 “예비시험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예비시험의 도입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부협회장은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로스쿨 도입 당시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사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의 완전한 자격시험화, 정원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의 변용에 불과할 뿐”이라며 “서민들에게까지 법률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정원제의 폐지가 선행된 연후에 예비시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한규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과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한규 부회장은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진입장벽을 감안할 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또다른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예비시험을 도입한 후 다시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 그것은 또 다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록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극소수의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예비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교육 정상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 배출, 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법률교육 등이 가능해졌다”고 로스쿨 교육의 성과를 밝혔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삼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나승철 서울변협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또한 신학용, 우윤근, 유인태, 김상희, 김춘진, 이인영, 이춘석, 서영교, 김영록, 임내현 의원(이상 민주당), 권선동, 김학용 의원(이상 새누리당), 서기호 의원(정의당) 등 여야 의원이 참석하여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