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사건 공개변론 연다

2013-09-02     법률저널

 

5일,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예정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임금 사건(2012다89399, 2012다94643)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 김모씨 등 295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두 사건 중 2012다89399은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2012다94643 사건은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소송대리인 변론, 참고인 의견진술, 질문과 답변, 마무리 변론으로 약 2시간 진행된다.


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인터넷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정책방송(KTV)으로도 변론 전과정이 생중계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