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위상 강화, 법조사륜의 시대

2001-10-04     법률저널


법조협회 정회원...법무사도 명실상부한 법조인으로 인정
  
  법조인들의 집합체인 법조협회의 규약이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 법무사들도 법조협회의 정회원이 되어 명실상부한 법조인이 되었다.

 지난 49년2월 설립된 법조협회는 그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정회원으로 하고 법무사는 준회원으로 규정, 법무사는 법조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회원 및 이사회 구성에 있어 준회원인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대법원장,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으로 하던 것을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추가하여 5인으로 했다. 또 최고의결기구인 회원대표회의를 설치, 각 직렬별 회원을 대표하는 대표회원 10명중에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을 포함시켰다.

 법무사의 위상변화는 박경호(朴敬鎬) 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법무사에 대한 준회원대우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 규약의 전면적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 3륜 외에 법무사를 포함한 법조 4륜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