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토론회 개최

2013-07-24     법률저널

 

대한변협 주최, 24일 오후 2시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회원 및 재조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는 송인보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정토론에는  오원근 변호사,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승원 사법지원심의관(대법원 판사)이 참여한다.


이어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도 펼쳐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