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시 ‘징계부가금’ 부과된다

2013-06-14     법률저널

 

법무부 검사징계법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까지 박탈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검사 징계 제도 개선은 지난 5일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득액 등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하여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사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 제출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