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 위촉

2013-06-14     법률저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3일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위원 위촉식을 겸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법은 국민생활과 다수 법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이나,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전문용어ㆍ일본식 표현과 길고 복잡한 법 문장으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4월 업무보고를 거쳐 ‘민법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법을 전부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한 정비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더 정확하고도 쉬운 표현을 찾기 위해 논의하게 된다.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학 교수(7명), 국문학 교수(3명), 변호사(2명), 현직 판사(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고, 10월까지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민법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은 전문가 중심이었던 법률을 국민 중심의 법률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에서 민법의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