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원 외 추가합격’ 군 가산점제 추진

2013-06-11     법률저널

 

국방부가 ‘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지난 4월 17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한기호 의원 발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1차 논의에서 그 당시 소위에서는 국방부의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안의 하나로 ‘정원 외 추가 합격방식’을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이라고 밝혔다. 추가합격 방식으로 한다면 여성장애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당위론에 입각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그에 따른 여성계, 장애인의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반대론을 펴고 있다.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면서 그 대안을 가지고 이 반대하는 측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