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등 시험과목 개편 숙지해야

2003-06-24     법률저널


2차시험 선택과목 비중 하향 조정


행정자치부는 2002.1.26일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수험생들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 내용을 공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 시기에 대해 고등고시 제1차시험은 2004년 외무고시(50%), 2005년 행정고시 및 기술고시(50%)부터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대체되며, 2006년에는 75%를 반영하고 2007년부터 공직적성평가와 영어능력 검정만으로 제1차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

2차시험 과목수도 외무고시 2004년, 행정?기술고시 2005년부터 종전 6과목에서 1과목이 줄어든 5과목으로 조정되고, 선택과목의 비중도 필수과목 1과목 만점의 50%로 낮아진다.

또 1차시험 면제 제도는 폐지하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시와 기술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및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한편,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이며,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성적제출시기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