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국회 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2012-12-03     법률저널

충남대학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대 정상철 총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고현욱 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충남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국회입법조사처 간의 교육·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교육 및 연구 차원에서의 인적교류 ▲출판물 및 자료 등의 교환 등 양 기관의 교육·연구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게 된다.


정상철 총장은 “충남대와 입법조사처의 협약으로 교육·연구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발전은 물론 입법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현욱 입법조사처장은 “한반도의 중심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온 충남대학교와의 교육·연구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입법부와 교육기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