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대비] 개정민법3

2012-11-16     법률저널

 

김묘엽 감정평가사. 합격의법학원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도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민법은 총 3회에 걸쳐서 연재가 될 예정입니다.

 

1. 저번 호
개정민법에서 미성년자와 성년후견(구 금치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저번 호
개정민법 중에서 한정후견(구 한정치산자)와 특정후견(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이번 호
내용의 변경없이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조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호 이어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5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6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변경


- 사술 → 속임수로 용어만 변경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12조(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치산 선고 → 성년후견인 개시로 용어만 변경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착오로 인하여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용어만 변경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행위무능력자 → 제한능력자로 용어만 변경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