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판·검사 증원해 대국민 서비스 높여야

2012-10-12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흔히 판사는 재판기록에 묻혀 살고 검사는 사건처리에 치어 산다고들 한다. 그만큼 업무가 과하고 힘이 든다는 우스개가 아닌 현실적인 농이다. 판사는 산더미만큼 쌓인 기록과 판결서 작성에, 검사는 사건처리 및 공소장 작성에 야근은 부지기수다.
현재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의하면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2,844명, 검사정원법에 의하면 감사의 정원은 1,942명이다. 5천명이 되지 않은 판·검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송사를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 대비 판·검사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통계도 적지 않지만 특히나 대한민국은 송사의 천국이라 할 만큼 국민들이 너도나도 소송을 즐기다보니 판·검사들의 업무 중압감은 늘 억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하다.


최근 김진태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0개 법원의 최근 3년간 법관 1인당 재판건수는 670.6건으로 1일 평균 1.84건으로 집계됐고 검사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는 2,504.9건으로 1일 평균 사건처리 건수는 6.8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지원 판사들은 하루 2.8건, 창원지검 검사는 8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에 치어 산다’는 판·검사들의 호소를 여과없이 방증하는 통계인 셈이다. 이기고 지고에 따라 ‘한 번의 송사가 가사를 망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보다 더 한 것은 ‘송사를 하다 피가 말린다’는 말이 더 현실적인 형국이다. 판·검사들이 이처럼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재판기일이 법정기일을 맞추기조차 버겁고 3심까지 하다보면 3년은 족히 넘어버리니 지쳐 피가 말린다는 뜻이다.


9월 대법원이 발간한 2012년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87,823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2010년 6,216,196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351,411건으로 소송사건의 69.2%, 형사사건은 1,702,897건으로 소송사건의 27.1%, 가사사건은 139,789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수를 보면 2011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9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이 정도면, 법원 전단계에서의 당사자간의 포기 및 화해와 검사 처리사건은 실로 엄청나다는 결론이다. 그마마 ‘법원에 가봐야 세월만 아깝다’는 대한민국 재판현실을 아는 법적쟁송자간들의 눈물겨운 합의가 있기에 이 정도에서 머무는지도 모를 일이다.


2004년부터 대한민국의 연간 법조인 배출인원이 1천명을 넘어서는 바람에 그나마 근·현대 사법사상 반세기가 훨씬 넘어서야 법조인이 1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같은 추세를 이어받아 보다 많은, 다양하고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2009년 로스쿨도 출범했다. 덕분에 2012년 개업변호사만 해도 1만2천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판·검사의 정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를 과잉 배출되어 취업난이 우려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국민에게는 선택의 기회확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확보에 더 없이 좋은 법이다. 재조 법조 서비스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검사의 정원도 늘린다면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희소성’을 통한 재조법조계의 권위확보가 아닌 ‘확산’을 통한 존경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판·검사를 늘려야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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