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무사 2차시험 총평-민사소송법

2012-09-28     법률저널


 

이번 제18회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문제도 무난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고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 20점 짜리 문제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의 판례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종중 총회의 소집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


나.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다. 일부 종중원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대표자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라.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김정호 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