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헌법 판례-저항권도 헌법상 권리이다

2012-08-31     법률저널

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헌법 판례(1)-헌법과 정치제도(법률저널 刊)

 

<사실관계>

당해사건의 신청인 갑 회사는 당해사건의 피신청인 갑 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위법한 쟁의행위(전면파업)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종업원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은 심판대상 개정법
의 국회통과절차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고 동 개정법이 위헌일 경우 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므로 정당한 것이다. 심판대상 개정법은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제72조)과 야당의원들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제76조),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된 것이므로 회의자체가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의문이 있다.

<결정요지>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해설>


종래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저항권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저항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비록 국회의 입법과정에
서의 하자가 저항권 행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으나 저항권의 규범성 여부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헌적 헌법질서수호를 위한 국민의 최종ㆍ최후 무기로서 저항권을 인정하여
야 한다. 이제 저항권의 인정 여부보다는 오히려 저항권의 행사요건과 저항권행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