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답안지 확인은 1년 내에 해야

2001-09-28     법률저널

서울지법, 사시답안지 1년 후에는 보존기간 지나 확인불가


 
사법고시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답안지의 확인가능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의 채점잘못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8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40709)에서 '문서보존기간이 이미 지나 답안지가 폐지된 만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9회 사법시험의 답안지는 99년 1월 이미 폐기 처분돼 김씨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1항에 의하면 시험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볼 때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답안지를 폐기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자부가 답안지를 폐기처분해 채점잘못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