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교통 특채 어떻게 진행되나

2012-05-15     법률저널

필기 없이 구술시험, 경찰교통론 발간 예정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경찰 특채의 응시요건과 실기시험 방식이 발표됐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응시요건은 도시, 교통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통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교통과목 21학점 이상과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와 교통관련 직무 분야 경력 3년 이상 소지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경력 3년 이상으로 교통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경과자는 제외되며 경력자는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를 제출해 근무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교통과목은 교통/도로 공학,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시설, 교통법규 등을 다루는 과목으로 교과목명만으로 교통 분야에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교통 분야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철도, 항만, 항공 관련 과목이나 포장공학 등 물류관련 과목은 제외한다.

교통특채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경찰 교통에 관한 기본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위원들이 구술시험 방식으로 평가한다. 경찰교통론에 수록된 내용과 교통공학 전반에 걸친 지식을 평가할 예정이며 경찰교통론은 5월 중 경찰공제회에서 발간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특채는 차후 별도의 채용 공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