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연금제 위헌아니다(2001. 2. 22 99헌마365)'

2001-10-04     법률저널


 

 강제 가입과 보험료의 강제 징수를 규정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김모씨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116명은 국민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고있고  징수된 보험료 액수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가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99년 6월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