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명칭 못쓴다?

2011-11-25     법률저널

 

백재현 의원 등 15인, 세무사법개정안 발의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백재현 국회의원(대표발의) 등 15인의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최근 확인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기로 한다는 것.


백재현 의원 등 15인 의원은 “세무사제도 시행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사 등에 대해 사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였지만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부터는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발의안에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세무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세무법인의 지점제도 등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발의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되어 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