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사 청렴도·근무성적 평가

2011-11-11     법률저널

 

내년부터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한 검사들이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는 인사에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정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복무평정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을 뺀 전체 검사가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 치밀성·성실성, 추진력·적극성, 판단력·기획력, 보고·의사소통, 인화협조·조직관리·친절성 등이며 자기통제·자기계발처럼 검사 개인의 역량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평가는 평정 대상 검사의 소속청이나 상급청 검사가 하게 되며, 법무부에 소속돼 검사를 겸직하는 사람은 법무부 소속 상급검사가 평가하게 했다.


근무성적 평가는 구체적인 실적과 역량을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검사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까지 일선 검사를 비롯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