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 처벌 강화

2001-10-04     법률저널



법원, '인터넷상 범죄’잇단 중형선고
새 유형의 범죄에 맞서 판례화


 

  법원이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해 ‘현실세상’과 똑같은 죄를 적용, 인터넷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 역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이라는 법원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에 있어 법원은 이 권리의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새 판결을 지난해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의 판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 판사는 자신의 연주회를 혹평한 재벌회장을 인터넷상에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음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려‘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함모씨의 손을 들어줘 사이버 명예훼손의 첫 민사판례를 남겼다.

법원은 또 지난해 ‘허락없이 글을 퍼온 자’에 대한 첫 형사상 유죄판결을 내놓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수호의지도 분명히 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지난해 7월 상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베껴 약식기소된 한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백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으로 옮긴 각종 탈법에 있어서도 인터넷이 음란물 유통의 주경로가 됨에 따라 역시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음란CD를 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인터넷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형을 병과하는 등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주로 선고하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의지는 새 유형의 인터넷 범죄에 맞서 계속 판례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인터넷상의 각종 범죄에 대한 분석과 유형분류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