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사개특위’에 관심

2011-05-30     법률저널
 



더 나은 경찰 조직을 위해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을 앞둔 현재, 바쁜 시간을 쪼개 더 나은 경찰 조직을 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수사개시권의 명문화’가 그것이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사개특위’로 불리며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현직 경찰들과 경찰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는 ‘수사개시권의 명문화’는 현재 현실과 상충하고 있는 법을 현실과 일치시키려는 안이다.

 

 형사소송법 196조은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경찰은 현장에서 뛰는 이들이기에 당장 범죄에 마주친다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헌데 법을 따르려면 범죄를 눈앞에 두고도 검찰에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일반 시민이 보아도 현실성이 없다.

 

바로 이런 부분을 수정하자는 안이 ‘수사개시권의 명문화’다.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을 보장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으로 흘러가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는 중이다. 수험생들은 앞으로 몸담을 경찰 조직이 좀 더 나은 조직으로 탈바꿈되길 바라며 공부 시간을 쪼개 관련 사항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