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인노무사시험 표준점수제 도입

2011-03-18     법률저널

 

올해부터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201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는 2개, 2차 시험에는 3개의 선택과목이 있어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로 그동안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수험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표준점수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것. 사법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표준점수제를 이미 도입한 바 있다.


1차 선택형 시험의 경우 각 선택과목 평균점수를 ‘전체 필수과목 평균점수’와 같게 조정한다. 2차 논술형의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표준점수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했다.


그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다.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