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1-10-04     법률저널

구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규정 위헌(99헌바112)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는 구새마을금고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제20조 제1항 제7호 부분은 각하)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부분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정관"부분은 정관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처벌되는 행위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