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사요원 15명 경장 특채

2010-08-16     법률저널
 오는 19일 원서접수 마감…번역(30%)과 회화(70%) 평가
 

구 분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니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인 원

4

4

1

2

2

1

1

근무지

서울1,전북1전남1,경북1

경기1, 울산1

충남1, 제주1

경기1

경기2

경기1

부산1

인청

(공항)

경기1

비 고

․ 응시자 중 적격자 없는 경우 해당어권 특채자 선발 제외


 
 경찰청은 외국어 전문요원 15명을 특별 채용키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은 중국어 4명, 베트남어 4명, 태국어 1명, 필리핀어 2명, 인니어 2명, 아랍어 1명, 캄보디아어 1명 등 총 15명이다.

 외사요원 지원 요건은 ▲국내대학(4년제) 이상 해당학과 졸업한 자(부전공 및 복수전공자 포함) ▲해당어권 국가에서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취득자(원서접수 마감일일 기준 2년 이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등이다.

 원서 접수는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번역(30%)과 회화(70%)로 치러지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총점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중국어ㆍ베트남어는 15명, 필리핀ㆍ인니어는 6명, 태국어ㆍ아랍어ㆍ캄보디아어는 3명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이어 서류전형, 체력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성적 6.5할, 체력검정 1할, 면접시험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임용 후 지구대 등에서 1년 6월 순환보직근무하고 이후 5년간 외사 분야에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ㆍ타시도 전보가 제한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