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인증시험 원서접수 진행중

2010-06-21     법률저널
7월부터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으로 인정
 
 올 7월부터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의 원서접수가 진행중에 있다.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은 내달 18일 치러지는 제42회 국어능력인증시험 응시원서접수를 7월 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바른 국어 사용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뽑기 위해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실용글쓰기검정 등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점수에 따라 2점과 4점, 5점 등 3단계로 가산점이 나뉘는데 이 중 국어능력인증시험은 130점 이상 2점, 147점 이상 4점, 162점 이상 5점이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관한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평가, 일상적 언어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실질적인 국어사용능력 측정과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창조적 표현능력, 유연한 언어 상황 적응력을 평가한다. 시험은 1교시 60분, 2교시 70분 등 총 130분이며 객관식 80문항과 주관식 10문항 등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