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한 법원행시 2014년 폐지설

2010-06-11     법률저널

 

법원행정처 "현재 검토한 바 없다"

 

올해 28회째를 맞이하는 법원행시가 2014년에 폐지한다는 소문이 법원뿐만 아니라 수험가에서도 무성하면서 관련 수험생들은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은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자로 채운다는 것이다.


법률저널 '법행토론방'에는 최근 들어 법원행시를 폐지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법원이 로스쿨 졸업생들을 '로클럭(law clerk)'으로 일정기간 활용하고 이들을 검사, 개업변호사, 로펌, 행정관료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을 돕기 위해 현행 법원행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이디 '법원행정처'는 "돈 좀 있다고 로스쿨 들어가 졸업한 자들로 법행(법원행시)의 인원을 채운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의 제약을 문제삼아 공무원 시험에 연령 제한을 철폐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우매한 법리해석으로서 결국 실소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법원행시 폐지설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한 관계자는 "법원행시 폐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폐지에 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로스쿨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법원행시 존폐 여부도 자연스럽게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시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시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이므로 로스쿨 출신의 로클럭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로스쿨 출신들을 법원 사무관으로 특채를 할 경우 법원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행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법원행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