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연구관 언론기관 연수 실시

2010-03-19     법률저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18일 헌법연구관을 언론기관에 파견하여 언론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언론기관연수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언론현장에 대한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언론기관 연수는 경력 5년 내외의 젊은 연구관을 일정기간(약 4주) 언론기관에 파견하여 취재활동 및 편집 등에 두루 참관 내지는 체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수는 신문·방송·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그 첫 번째로 지난 15일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각 1명씩을 4주간 파견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기성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연수는 이번이 최초다. 종래 헌법연구관과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연수가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연구관들의 연수 성과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차후의 연수에 반영, 연구관들의 사회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사회 현실과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