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제' 합헌

2010-02-26     법률저널

 

경력공무원에게 '시험 일부 면제'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도 준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내지 제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헌재 결정 요약문>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특허청 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8.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 제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 즉, 하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변리사시험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점,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변리사시험 중 제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그 근무경력에 비추어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이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이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데에는 위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험면제제도의 목적은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위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 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위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위 조항의 위헌으로 인하여 그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허청장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때 변리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증가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 경우 특허청장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려 청구인들의 합격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장의 재량판단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또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