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제' 합헌
경력공무원에게 '시험 일부 면제'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도 준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내지 제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헌재 결정 요약문>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특허청 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8.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 제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변리사시험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점,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변리사시험 중 제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그 근무경력에 비추어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이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이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데에는 위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험면제제도의 목적은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위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 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위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위 조항의 위헌으로 인하여 그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허청장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때 변리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증가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 경우 특허청장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려 청구인들의 합격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장의 재량판단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또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