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2002-09-04     법률저널

(2002. 8. 29. 2001헌바82)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는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최모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납세의무자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소득세법 조항은 세액 누진제도 등으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큰 데 비해,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와 소득재분배효과 달성이라는 사회적 공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부부합산 자산소득이 포함된 소득세 문제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불복절차 제기 기한이 남은 납세대상자는 경우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위헌 결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앞에서 성실한 납세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