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상거래 특허심사지침' 마련

2001-09-29     법률저널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31일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안)'을 마련해 8월 중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지침으로 마련된 특허요건은 성립성·신규성·진보성으로 98년 2월에 만든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그 동안 제기된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민원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