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5)[증거법]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법

2010-01-08     법률저널

 

EVIDENCE

이번주부터 약 7~8회에 걸쳐 증거법에 관해 연재하고자 합니다. 증거법 (Evidence)이란 법의 한 분야라기 보다는 소송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법상의 재판 및 송무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Discovery에 요구되는 Deposition이나 Interrogatory같은 과정들은 미국변호사로서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알아야만 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한국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변호사들과 이야기할때 난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로스쿨에서는 두학기에 걸쳐 6~8학점 정도로 증거법을 배우게 되고, 심화된 부분들에 대한 선택강의가 더 개설되어 있을만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로 제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에서 요구하는 규정대로 (물론 州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고소장(告訴狀complaint)을 상대방에게 배달함(serve)함으로써 소송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95%이상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은 motion practice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여러가지 마감일 규정이 얽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