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1% 범위 헌법상 가능”

2010-01-04     법률저널
이석연 법제처장, 과목별 2.5% 가산은 위헌소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이 1% 범위안에서는 헌법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2월 29일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처 주최로 열린 로스쿨 학생 토론회에서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99년 공무원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이 처장은 지난 10월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