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 처우개선으로 외부전문가 문호 확대

2010-01-04     법률저널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채용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외부 인재의 공직임용 문호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며,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게 된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5년 내 계약연장시 인사위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또 채용 계약 해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향상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 내에 외부전문가의 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