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법조윤리시험 10.9일 시행

2009-12-31     법률저널

법무부, 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무부가 2012년부터 배출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들의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인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2009년 12월 24일 공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시험법령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자라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로스쿨이 2학년 1학기 이전에 법조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
이번 공고를 통해 2012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2010년과 2011년 2번의 법조윤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40문항이며 4지선다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한다.


응시료는 5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서접수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