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와 MOU 체결

2009-12-11     법률저널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하철용)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헌법 정의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대는 8일 오후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총장과 신양균 법학전문대학원장, 원용찬 대외협력실장, 이준영 로스쿨 학생지도센터장, 정영화 헌법 전공교수와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해남 사무차장, 신동승 기획조정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헌법 관련 공동연구과 인적교류 등 포괄적인 관학 협력을 위한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의 지원을 비롯해 공동과제 연구, 학술 정보 공유 등 인·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대는 원활한 실무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 기관은 학술연구 필요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거석 총장은 “이제 전북대 로스쿨은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의실현의 일관된 정신과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재판실무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 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