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561명 참가신청

2009-10-16     법률저널

서면심사서 50%이상 탈락 전망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 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전체 로스쿨 학생 중 28.05%가 참가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87개 팀, 561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이 밝힌 참가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회 참가신청자는 민사재판 104팀, 형사재판 83팀으로 민사재판이 10% 더 많았다.


전공별로는 법학 206명(36.7), 비법학 355명(63.3)으로 비법학 출신 지원자가 26.6% 많았다.


성별 지원현황으로는 남성 지원자는 335명(59.7%), 여성은 226명(40.3%)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면서 “신청자 중 서면심사를 통해 민사재판, 형사재판 각각 36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심사는 오는 11월 2일 신청자에 문제를 제출, 답변서를 받아 평가하게 된다.


대법원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피해달라는 참가자들의 건의에 따라 로스쿨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서면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서면심사 문제는 대회 일정이 모두 끝난 후 공개할 계획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