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덫...시위전력 불합격자 '손배소' 패소

2009-08-14     법률저널

 

 

서울중앙지법은 전두환 정권시절 81·82년 민주화운동 경력 때문에 사법시험 면접에서 떨어졌다가 지난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827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제기가 불법행위시로부터 국가재정법에 정한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6. 18.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입증의 곤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률상ㆍ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법무부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진화위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9명) 시위전력자라는 이유로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에서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2008. 1. 8. 사실관계 조사 후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합격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위법한 불합격처분으로 인하여 법조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불참한 한 교수를 제외하고 5명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해 생긴 손해배상금 2억원과 위자료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4명은 합격이 늦어진 3∼5년간 수입과 위자료를 합해 각각 2억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