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임용 교육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나

2009-07-27     법률저널
     부적격자 임용 제외ㆍ선배가 시보 임용 결정 방안도
 
신임 경찰관 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졸업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는 임용시키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경찰관 교육을 맡고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24일 ‘경찰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경찰ㆍ학계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종합학교는 경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24주로 돼 있는 신임 경찰 교육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진국 경찰의 교육기간은 독일이 24∼36개월, 일본이 15∼21개월, 호주가 1년5개월, 프랑스가 12개월이다.

경찰종합학교는 특히 채용→교육→임용 등 단계별로 예비 경찰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 단계에서 다면적 인성검사인 ‘MMPI’ 검사 등을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교육훈련 단계에서는 ‘심리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졸업사정위원회’가 교육 기간에 3회에 걸쳐 졸업사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임용 단계에서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 외부인사를 위촉, 임용심사를 엄격히 해 부적격자는 임용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종합학교는 ‘현장훈련 지도관제(FTO: Field Training Officer)’를 도입해 선임 경찰관이 시보 경찰관을 일정기간 교육ㆍ평가한 후 정식 임용이나 해고, 재시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