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생활도 징계사유 해당

2002-06-26     법률저널

 변호사의 애정관계 등 사생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 11일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다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를 받은 A 변호사가 변협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혼인 외의 정교관계가 처에게 발각된 후 이혼요구에 불응하는 처와 사이에 기왕 및 향후의 애정생활 기타 사생활에 서로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혼인 외의 정교관계를 계속했으며, 2년6개월 뒤에는 처와 별거를 합의한 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의 이혼요구에 불응한 처와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의 정교관계에 관한 처의 종용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거니와 설사 종용의 취지가 포함돼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처가 간통죄에 관한 고소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원고가 혼인관계에 따른 순결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변호사는 97년 변협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 등으로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문란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71조4호(현행법 제91조2항 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는 전문직 자영업자가 아니라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의 대변자인 만큼 사생활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