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로스쿨, 지역 중소기업과 MOU

2009-07-03     법률저널

중소기업법무 전문 법률가 양성을 특성화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특성화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주대 로스쿨은 1일 “지난 6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상의연합회장, 아주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법률서비스’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법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도내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소와 기업SOS팀을, 아주대학교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무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주대 로스쿨 원생이 기업-도-대학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3~5명의 원생이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명예직원으로 위촉돼 학기 중에는 주 1회, 방학 중에는 주 2~3회 상의를 방문,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도와 대학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접수된 법률문제들은 사안에 따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나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 등을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로스쿨 학생, 교수들이 적극 관여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기업 재직자, 공기업 재직자 등의 직장경력자들이 대거 입학한데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학교수단 중에는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교측과 도의 설명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