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6개 로스쿨과 실무협약

2009-07-03     법률저널

10월까지 전 로스쿨과 체결


법제처는 1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16개 로스쿨과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법제처와 12개 법과대학이 맺은 기본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로스쿨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에 따라 25개 모든 로스쿨과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을 체결 하게 되는 셈이다.


실무협약은 로스쿨 강의 지원과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법규범을 창조하는 법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로스쿨의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이며, 나머지 9개 대학과도 희망에 따라 올 10월경 체결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입법 분야에서 실무를 겸비한 균형잡힌 법조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정부 입법정책 분야와 법령의 입안과 심사, 법령해석 분야의 실제 사례가 로스쿨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고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그럼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개편 의미를 살리고 또한 추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공부문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처장은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등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산·정착과 입법 분야의 실무를 겸비한 균형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오는 15일부터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 약간명을 썸머인턴으로 1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