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 중 재판연구관 선발 필요”
구상진 시립대 교수, 학계·실무 검찰 포럼에서 밝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증가에 대한 법조직역 확대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서만 운영되는 재판연구관제도를 지방법원으로까지 확대해 로스쿨 졸업자들이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2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학계·실무 검찰 포럼’을 열고 사법협조자 형법감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등 두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구상진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가 이같이 주장했다.
구 교수는 ‘로스쿨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 협력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로스쿨 교육은 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장점으로 꼽았다.
그 예로 2009학년도 제1기 입학생들의 계열별 전공 출신 현황을 통해 법학계열은 34%인 반면 상경 16%, 사회계열 13%,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이 각 12%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구 교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졸업자 대다수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소위 ‘고시 낭인’의 고질적 폐단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로스쿨제도의 효과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이어 구 교수는 향후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들의 진로를 위한 대책도 내 놓았다. 구 교수는 “판사 임용 방안으로 대법원에서만 운영되는 재판연구관 제도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까지 확대한 후 로스쿨 졸업자 중 재판연구관을 선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로 임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 교수는 “로스쿨 출신자 중 검사 지원자는 약 3개월 동안의 검사보 생활을 통해 실무를 가르치고 나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