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접수, 6.15~6.30일

2009-05-22     법률저널

8.23일 시험실시, 서울 등 9개지구에서
www.leet.or.kr 통해 인터넷접수만 가능


오는 8월 23일 시행되는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6월 15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8일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법학적성시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시험계획공고는 지난해 첫해보다 2주가량 빠르고, 공고와 접수사이의 기간뿐만 아니라 접수기간도 지난해보다 상당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지극히 짧아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 수험생들의 항의와 원성이 있었지만, 시행 두 번째에 접어드는 올해는 이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넉넉한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둔 것이다.


시험장소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 이들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선택 지구에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23만원이며, 취소시에는 접수기간 내 전액 환불하는 등 기간 경과에 따른 소정의 환불이 이뤄진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정요소다. 아울러 영어 등 외국어성적과는 달리 성적이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므로 2010학년도 진학을 위해서는 이번 시험에 필히 응시해야 한다.


로스쿨 입학자격이 학사학위자 또는 예정자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 또한 원칙적으로는 로스쿨 입학자격 대상이지만, 누구든 응시가 가능하다. 2011년 또는 그 이후 로스쿨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일단 LEET에 응시해볼 기회는 있는 셈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