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차, 1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접수후 응시료 결제 완료해야 응시가능
금융감독원은 2009년도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원서를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분리 접수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평일(09:00~20:00)중에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2009.5.21, 20:00시)까지 인터넷 접수후 응시수수료결제를 완료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대상자는 △2009년도 제4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등이다.
하지만 학점이수 소명 확인이 되지 아니한 수험생은 원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접수 처리되며 반드시 정상 접수여부를 원서 조회/수정 또는 접수증 출력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접수증은 응시표로써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후에 가능하다.
응시과목 선택에서 2008년 1차시험 합격자중 2008년 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한 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2009년 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경력자)는 응시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786-7759 또는 7760)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주요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09. 5. 12(화) ~ 2009. 5. 21(목)
○ 응시표 출력 : 2009. 5. 25(월) ~ 2009. 6. 28(일)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2009. 6. 12(금)
○ 시험 실시 : 2009. 6. 27(토) ~ 2009. 6.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