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무수습제 ‘국회 상정’

2009-02-27     법률저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이주영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다.


발의안과 관련, 전문위원은 “실무수습에 대해 대립하는 찬성과 반대 주장은 법률시장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은 이론중심의 법률교육과 실무훈련의 2단계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는 편이다”면서도 “실무훈련과정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한지, 변호사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검토를 보고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측의 관계자는 “실무수습제 역시 3월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인 법조인력 양성제도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조인력 양성제도 소위는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조인력 임용 등 나머지 개선방안은 9월 중기국회에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수습제 도입 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