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예비 로스쿨생, 지금 열공 중...

2009-01-16     법률저널

지난 5일부터 로스쿨 입학전 예비학습 과정이 성균관, 전북대, 한양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부터 서울대 로스쿨이 로스쿨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전 법학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법학강좌에는 위탁 교육협정으로 강원대, 제주대 로스쿨 합격생도 함께 수강하고 있는 것.

 


서울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전 예비학습은 9일부터 23일까지 민법 1(민법총칙, 계약)과 형법 과목이, 2월 2일부터 16일까지 헌법과 민법 2(물권, 불법행위)로 총 22일간 진행된다.


첫날 9일 오전, 민법 강의를 맡은 김재형 교수는 기존의 민법 강의 편제를 무색케 하는 획기적인 강의계획서를 내놓았다.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총 11강으로 구성된 강의안은 1강 민법이론과 기본원리 및 계약의 성립, 2강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동시이행항변권, 9강과 10강에서 강행법규·반사회질서 위반, 하위표시 등 민법총칙과 채권을 오가도록 독특하게 구성했기 때문.


이날 김 교수는 일상의 소재거리를 법률관계로 연계해 민법이론을 전개했고 구체적인 판례도 제시해 수강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배가시켜 나갔다.


김 교수는 “예비학습은 구술강의의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입학 후에는 문답식 학습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 이상원 교수의 형법 강좌는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