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실무수습제 반대” 입장 표명

2009-01-02     법률저널

법사위, 법무부, 교과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실무수습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단체·기관 등에서 2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관계자는 30일 “최근 전국 로스쿨의 중지를 모은 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기관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개정법안의 기본태도는 로스쿨이 법정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교과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실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 및 우수한 실무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양성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만 변호사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개별 로스쿨의 주장을 함께 제출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1월 초 5년내 3회 응시제한, 선택형·논술형 시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반대하는 협의회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