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공무원 당연퇴직사유 확인등 인사관리 강화

2008-12-08     법률저널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도 해소되어 시간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하였다.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서류간소화

○ 현행 : 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개선 :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15⑤

별표2

 2.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강화

○ 현행 :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 확인 규정 없음

⇨ 개선 :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시 당연  퇴직사유를 확인토록 의무화

          * 다만,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

§20의2

(신설)

 3. 법령간소화

○ 현행 : 운영목적이 유사한「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과「인사통계보고규정」을 별도 운영

⇨ 개선 : 법령간소화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통계보고규정」을「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통합

§33~37

(신설)

 4.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13④

§15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