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최초로 안락사법 시행

2002-04-03     법률저널


    
 네덜란드가 이번 달부터 '특정한 상황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인정됐다.


 지난해 네덜란드 상원을 통과한 `안락사법안'은 ▲환자들이 치유될 수 없고 ▲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그러나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의사들과 협의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특히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 등 각 1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 보고돼 사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면 기소대상이 된다.